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을 다녀온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는 12만2296건이며 그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9446건으로 24%를 차지했으며, 총 적발세액 279억5000만원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9500만원으로 약 19.3%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2050건중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 적발 건수가 3만3152건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포도주 1만5200건으로 12.5%, 해외유명 시계가 8340건으로 6.8%을 차지하고 있다.

부과세액별로 보면 4년간 278억6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이 135억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유명상품 시계가 62억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870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8월 대비 여행객이 48%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