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Utd 내년 우선지명선수 확정
대건고 졸업 직후 프로팀 합류키로
총 6명 선택 … 4명은 대학 진학 결정
▲ 최세윤

▲ 최원창

차기 월드컵에서 활약할 유망주들이 모인 U-18 대표팀 멤버 인천대건고 최원창·최세윤이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의 지명을 받아 내년 시즌부터 프로 선수로 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20년도 우선지명 선수로 최원창과 최세윤을 선택했다.

이들은 프로로 직행, 내년부터 당장 K리거로 활약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두 선수 외에 강지훈, 최준호, 정성원, 박형빈(이상 대건고) 등 4명도 우선지명했다.

단, 이들 4명은 프로로 직행하는 대신 먼저 대학에 진학해 활약하다 추후 구단의 부름을 받으면 인천 구단의 유니폼을 입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은 최고 1억 5000만원, 계약기간은 5년(기본급 3600만원)이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우선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뽑는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 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 계약기간 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400~3600만원, 계약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과 B등급(기본급 2000만원, 계약기간 1년 이하) 선수는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까지만 유지된다.

프로구단이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우선지명 선수의 입단을 미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 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사진제공=인천유나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