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檢 개혁 충돌 예상
3당 '2+2+2 협상' 쉽지 않을듯
미래당 "선거법 개정안이 우선"
민주당, 29일 본회의 상정 험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