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완료 전에도 '50% 우선 지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100%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며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남방 한계선 10㎞ 이내 수매 희망 농가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 기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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