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20분쯤 남동구 구월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 중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역시 경기도에서 훔친 것"이라며 "절도는 관할 서에서 별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20분쯤 남동구 구월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 중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역시 경기도에서 훔친 것"이라며 "절도는 관할 서에서 별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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