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의 신규 노인요양시설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고양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은 안전장비와 구조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어 기본 시설과 인력배치 기준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 복합건물 고층에 있는 시설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시 인명피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현재 고양시의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층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와 소방·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기관(부서)간 협조방안 논의 등 후속 조치에 대비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제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