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한국감정원 부실평가 도마에
▲ 정순귀(왼쪽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부실평가를 지적하면서 가격산정근거 공개 등 산정절차 투명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나뉜다. 이 중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기법에 의거해 가격을 산출하지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05년과 2016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서 감정평가기법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한 '시세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시세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실거래자체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모든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물건이 없다는 특성때문에 전문기법에 의거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토위 소속 감사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절차 공개를 통한 투명화를 요구했다.
이헌승(한국당·부산진구을)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이야기하면서 시세분석자료는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세가격'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공시가격은 시세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가격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민주평화당·전주시병) 대표도 "2018년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9세대 불과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의 공시가격을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서 무려 773세대나 보고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부와 감정원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민주당·남양주시갑) 의원도 "재판에서도 모든 절차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산정을 정확히 하고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더욱 공시가격 현실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