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토착 비리를 파헤쳐온 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33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앞으로 인천에서 벌어지는 대형 비리 사건의 수사 주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9면

법무부는 14일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수부가 운영되던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4개청 특수부는 폐지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이로써 인천지검 특수부는 1986년 신설된 뒤 3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김형록 부장검사 등 총 4명의 검사로 구성된 현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인천지검에는 6개의 형사부가 운영 중이며, 주로 경찰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역사회를 좀먹는 '부정부패 사슬'을 파헤치는데 주력해왔다.

뇌물을 받은 인천시교육감들을 연이어 기소하고 프로야구 감독 출신 인사가 연루된 야구특기생 대입 비리와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각종 채용 비리 사건들도 해결했다.

한국환경공단 입찰 비리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등도 역대 특수부가 해결한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이덕모 법무법인 경인 대표변호사는 "특수부가 사라지면 사회악을 뿌리 뽑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형사부 검사들의 주업무가 일반 사건 처리여서 특수 사건을 맡기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