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군수-구청장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합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언한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매립지 확보, 폐기물 소각 처리에 합의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한 경기도와의 공동 발표에 이어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14일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박남춘 시장이 군수·구청장 10명과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10개 군·구와 소각재, 최소한의 불연물만 처리하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 대신 인천만의 폐기물을 처리할 자체 매립지를 갖추자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군·구별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는 2024년 하반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5년 6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는 3-1매립장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립 연장 수순을 밟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에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안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인천일보 8월26일자 1·3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관리계획에 2022년까지 2834억원을 들여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과제가 담겼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을 불과 2~3년 남기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결국 매립을 연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서주원 SL공사 사장은 "전처리 시설은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4자 합의를 강조하며 연장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질의가 나오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3개 시·도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