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도내 지자체가 3기 신도시 사업 공동시행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참여 지자체의 지분 참여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각 기관별 참여 지분 비율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1·왕숙2지구는 LH와 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한다. 단 남양주도시공사는 내부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남교산지구는 LH·경기도·경기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가, 과천지구는 LH·경기도·과천시·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다.

현재 도와 경기도공은 기존 신도시 사업들이 LH주도로 시행되고 있어 개발이익이 경기도 보다는 다른 지역에 재투자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시 40%가 넘는 지분율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의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달 10일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3기 신도시 '과천'과 '하남교산'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지분율을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도시공사는 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개 15∼20% 지분 비율로 참여해왔다.
해당 지구 사업비는 과천은 2조188억원(총사업비 4조2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931억원(총사업비 14조482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교산지구에 참여하는 하남시는 지난 10일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하남교산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 추진안'을 긴급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사업비는 14조6000억원가량이며 하남도시공사는 LH, 경기도시공사와 지분 참여 비율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지분참여율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사업시작 이전에 지분참여율을 확정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점에서도 도시공사의 주도적 개발이 이뤄져야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드시 대규모 사업지 위주로 40% 이상의 지분참여는 가능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지분 참여율을 두고 조율중이지만 흐름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