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당시 정식 인허가 절차 무시
시, 사실 알고도 30여년간 외면해
시민의 날 행사·임대사업도 '불법'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문제점 개선"
▲ 무허가 건축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 종합운동장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용인종합운동장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시는 종합운동장 건축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십년간 사무실을 불법 임대사업까지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2년 처인구 마평동 704일원 6만1463㎡에 48억6500만원을 들여 1만2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착공, 1985년 12월 준공했다.

이어 1998년에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씨름장도 준공했다. 현재는 용인도시공사가 1999년 10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종합운동장 신축시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결국 무허가 건물을 탄생시키고 말았다. 씨름장도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며 30여년간 무허가 건물인 종합운동장에서 수만명을 집결시켜 시민의 날과 각종 행사를 진행,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처럼 시가 무허가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장내에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 4필지(6683㎡)가 문제였다.

운동장을 준공하려면 운동장내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를 매입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국토교통부와의 부지매입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정상적인 준공을 할 수 없었다.

이후 시는 운동장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현재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불법 임대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무원은 "당시 정부기관이 공공건물을 신축시 행정절차 없이 협의로 진행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무허가 상태로 방치해 오다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2010년 무허가 종합운동장 문제가 대두돼 양성화시키려 했으나 경전철 사태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이 마저도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가 종합운동장이 무허가인 것을 알고도 수십 년 간 민간단체와 체육단체에 종합운동장내의 사무실을 불법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종합운동장내 사무실에는 용인시 육상연맹과 장애인 단체 등 모두 32개 단체가 입주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가 무허가 건물을 이용해 불법 임대사업을 해온 셈이다.

실제 시는 사무실과 운동장의 임대 사업을 통해 2017년에는 1억7392만원, 2018년에는 1억6856만원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지난 1985년이후부터 년간 평균 1억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렸다면 현재까지 약 30억원 정도의 불법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민 이모(56)씨는 "용인시가 수십 년간 무허가 건물로 불법 임대사업을 해 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는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창호 교육문화국장은 "종합운동장 건립당시 행정관행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로 존치하게 된 것 같다"며 "이번에 종합운동장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