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산후조리비용 전액지원·남성 휴직 장려금 조례 입법예고
인천 연수구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앞으로 연수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 산후조리 비용을 전액 지원 받게 되고, 남성 육아 휴직자들은 휴직 장려금을 받을 근거가 마련된다.

연수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 2건을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송도1·2·3·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출산 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을 뜻한다.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단가를 1일 10만원 정도로 보면 약 열흘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산모 가정의 소득 기준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모는 전체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이강구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3분의2 산모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간다"며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이 있지만 첫째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현재 없다. 매년 첫째 아이를 낳는 여성은 300~800명 정도로 추산되기에 예산은 3~8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도입해 흥행 중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도 연수구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조민경(송도1·2·3·4) 의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연수구민 중 육아 휴직을 쓴 남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인천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올 초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이어 서구가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수구 남성 육아휴직자는 27명이다.

조 의원은 "여성 휴직은 필수고 남성 휴직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바꿔 육아는 '공동'이 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심의를 받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