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통상 설치 요소는 '인구수'

10년간 인천지법 관할 인구 50만명 ↑ … 고법관할 500만명 곧 추월 전망
서울고법의 기형적 사건 쏠림·중앙집권적 사법구조 분산 위해서도 필요


과거 서울고등법원이 수도권의 모든 사건을 전담하던 시대는 올 3월 수원고법 개원으로 막을 내렸다.

300만 인천시민에겐 "인천도 고법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장 인천은 고법 설치를 검토·추진할 명분과 자격이 있다.

고법 설치에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는 고법 신설을 위한 고려 요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소송 사건수와 인구수, 관할 면적, 교통 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요소로 꼽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구수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인천 전 지역과 부천·김포를 합친 431만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9년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380만여명이었다.

10년 만에 무려 50만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 소재 고법 관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고법(1766만명)과 수원고법(817만명)을 제외하고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792만명을 전담하는 부산고법이다.

그 다음은 광주고법(583만명), 대전고법(549만명), 대구고법(522만명) 순이다.

이들 고법 관할 인구는 500만명대로, 인천·부천·김포 인구가 앞으로 10년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다.

인천에선 서구와 송도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53만여명인 서구 인구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2030년이 되면 78만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포에선 15만명을 수용하는 한강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사법 서비스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인천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인천지법 관할 인구 규모가 대구고법과 대전고법에 육박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이상'의 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며 사실상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도 "고등법원 관할 인구는 통상 500만명이 넘는다. 인천지법 관할 규모가 부천·김포를 포함해 430만명 정도 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광역시 중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도시 ▲서해 최북단 섬들과 강화군을 품은 남북경제협력 중심지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소재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활동이 활발한 도시 등 인천의 여러 특성에서도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인천고법 신설이 전 국민의 34.1%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의 기형적 사건 쏠림 현상과 중앙집권적 사법 구조를 분산하는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관련기사 19면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 관할 인구는 서울과 경기 북부, 인천, 강원을 포함해 1766만명에 달한다"며 "인천고법을 설립해 비대한 서울 중심 법원 조직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인천 고법시대 열자] 中. 시민은 재판 불리 … 지역 법조시장은 불황 인천지역 고등법원 부재는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에만 그치지 않는다.지역적 특성을 잘 모르는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재판이 인천시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 탓에 지역 법률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10일 경기개발연구원(현 경기연구원)이 2013년 발간한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시 경기도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