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3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2~23일은 각 상임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4~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3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2~23일은 각 상임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4~2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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