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 20만원서 100만원 부과
드론의 불법비행과 관련된 항공법 위반건수가 급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불법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부과한다.

국토부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비행 첫 번째 적발시 최대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두번째 적발시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세번째 적발에는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면서 비행금지구역 비행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대 과태료 상한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첫 적발시부터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드론을 이용하다 항공법을 위반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드론 불법 비행은 총 139건으로, 모두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4건에 불과했던 위반건수 2015년 16건, 2016년 24건, 2017년 37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8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는 1~8월에만 총 30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었다.

2014년~올해 8월까지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휴전선 일대, 서울강북,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건수가 49건이다.

공항이나 비행장 항공기 이착륙 지역에서 관제권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건수가 46건, 야간비행이 35건, 사고미보고 비행 등 기타가 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비행금지구역 드론운영과 야간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위반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6건에 달하고 야간비행 역시 같은기간 4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과태료 상향 뿐 아니라 현재 12㎏ 이상 드론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드론 조종 자격 교육 역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드론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2㎏ 이상 드론의 신고 대수는 올해 8월 1만21대로 2015년 925대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드론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개인도 같은기간 697곳에서 2775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2015년 8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5740명으로 급증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