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규모 점포시설 건물에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 임차해
이전시 임대료 수억 이중 부담
건물주 이행강제금 반발 예상
시 합리적 방안 법률적 검토도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지난해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무실을 임차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 임차해
이전시 임대료 수억 이중 부담
건물주 이행강제금 반발 예상
시 합리적 방안 법률적 검토도
그러나 계약 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이전 시 임대료를 이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용도 변경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해온 점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한 결과, 시는 해당건물 소유주(임대인 26명)들에게 이행강제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출장소는 지난해 11월5일 동탄역 인근 라스플로레스 A동 2층 옛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자리에 문을 열었다. 여기엔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4개과 25팀 118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탄출장소는 보증금 5억500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6800만원을 내고 해당건물 2층과 3층, 6층 15개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0년 9월까지다.
출장소가 위치한 건물은 대지면적 1만2375.40㎡, 총면적 5만6680.97㎡ 규모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났다.
지구 단위 지침상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진흥법) 위주로 임대·운영할 수 있다.
동탄출장소가 사용 중인 대지면적은 2206.78㎡로 현행 건축법 제19조 제5항에서 따라 대지면적의 1000㎡ 이하까지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최근 업무시설 범위를 초과해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또한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시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만큼 건물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경우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동탄출장소 측은 당장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약 7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상황이다.
시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동탄출장소 관계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할지 시 건축산업과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전하기 전까지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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