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규모 점포시설 건물에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 임차해
이전시 임대료 수억 이중 부담
건물주 이행강제금 반발 예상
시 합리적 방안 법률적 검토도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지난해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무실을 임차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이전 시 임대료를 이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용도 변경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해온 점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한 결과, 시는 해당건물 소유주(임대인 26명)들에게 이행강제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출장소는 지난해 11월5일 동탄역 인근 라스플로레스 A동 2층 옛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자리에 문을 열었다. 여기엔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4개과 25팀 118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탄출장소는 보증금 5억500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6800만원을 내고 해당건물 2층과 3층, 6층 15개 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0년 9월까지다.

출장소가 위치한 건물은 대지면적 1만2375.40㎡, 총면적 5만6680.97㎡ 규모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났다.

지구 단위 지침상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진흥법) 위주로 임대·운영할 수 있다.

동탄출장소가 사용 중인 대지면적은 2206.78㎡로 현행 건축법 제19조 제5항에서 따라 대지면적의 1000㎡ 이하까지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최근 업무시설 범위를 초과해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또한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시가 위반행위를 저지른 만큼 건물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경우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동탄출장소 측은 당장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여 남아있어 약 7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상황이다.

시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동탄출장소 관계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할지 시 건축산업과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전하기 전까지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