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컨트롤타워 … 지난달 출범

기존 수계위 참여 지자체·도민 배제

도·도의회 "주민 목소리 보장해야"


수도권 2500만 주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책심의에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빠져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강물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기존 환경부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참여한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 위원회에서 배제됐다.

9일 도와 김경호(민주당·가평) 경기도의원,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경기도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산하위원회로, 지난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는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한강유역물관리 계획을 심의한다.

또 그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기상청, 산림청 등 다수의 부처가 수행하던 물관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에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경기동북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될 수 밖에 없다.
그간 상수원 인근 수변구역(한강 및 지류 인근 구역)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될 전망이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간사를 맡고 있어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경기도내 규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산하 정책협의회에는 위원 25명 중 22명이 경기도와 관련된 인사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희생을 받는 경기동북부 용인과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광주, 가평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장, 주민대표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지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42명 중 경기도지사 한명 뿐이다. 도가 추천해 위촉된 전문가 4명을 포함해도 5명에 불과하다. 주민대표는 배제됐다. 반면, 타 시·도에서 추천한 강원도 평창이장협의회 회장, 환경단체 대표 등은 위원에 포함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유역관리위원회에 규제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 확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에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 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수도권 주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규제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은 말살될 수 있다"며 "한강수역 물관리 정책심의에서 규제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 상수원 급수인원의 56%, 상수원 규제구역의 93%가 경기도다"며 "그럼에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관련 위원이 5명뿐인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계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서로 다른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