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철희 의원 설문 결과 '전관예우 있다'에 77% 동의…'檢 불공정'도 62.8% '그렇다'
현직 변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법원과 검찰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기소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답은 10명 중 2명꼴이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동 발표한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 9월2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엔 서울과 인천 등 전국 변호사 1354명이 참여했다.

우선 검찰·법원에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77%(1043명)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8%(108명)에 머물렀다.

구체적 전관예우 방식에 대해선 56.6%(590명)가 '수사·재판에 직접적 영향은 아니더라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54.9%(572명·복수응답)는 '검찰·재판부가 소송 외적인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구속영장 42%(567명), 압수·수색영장 35.5%(481명)였다.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62.8%(85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의견은 16.1%(218명)에 불과했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한 이유로는 '검찰 스스로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이란 답이 67.7%(573명)로 가장 많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의견은 63.5%(537명)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23.3%(315명)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 이유로는 '편파적 재판 운영과 재판부의 선입견·예단'이 65.6%(206명)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48.7%(153명)로 많았다.

증거·증인 절차의 부당성(45.5%·143명)과 재판부가 조정·화해·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의견(44.3%·139명)도 다수 제시됐다.

이 의원은 "법률 전문가 의견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검찰·법원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