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알고 있는 신라시대 왕관을 처분해 수억원을 챙겨 주겠다고 지인을 꾀어 수천만원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아는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현금화하고 그 대가로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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