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림 경기본사 문화기획부 기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저임금 8350원. 1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데는 월 13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전승지원금 130만원에는 전수생들에게 들이는 교육비, 기능보유자들의 재료비, 작업장·연습장의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 130만원을 가지고는 기능보유자의 작업장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승 활동에 매진해도 모자를 시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겸업하거나, 쪽방 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A씨는 별도의 작업공간이 없어 노지 위에 천막을 쳐놓고 어렵사리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본인 소유의 부지임에도 그린벨트 위에 불법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그나마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건립된 경기도 11개 시·군의 경우는 나은 편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는 작업 공방이나 연습실, 전시, 공연장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68종목 가운데 16종목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약 76%의 보유자들이 전수회관이 없어 자부담으로 작업장이나 연습실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이들의 전승 지원은 뒷전인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달 2일, 문화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1% 늘어난 1조636억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의 편성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예산의 95%가 유형문화재나 국외문화재 환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쓰이고, 무형문화재 예산은 예년보다 증액됐지만 예산 편성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유형문화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무형문화재들이라며 홀대받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주간, 기획 취재를 이유로 5명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바를 물었다. 당연히 전승지원금 확대나 전수회관의 건립일 것으로 생각했던 기자의 예상은 한참을 비껴갔다. 이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었다면 수 십년 간 해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 존중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들이 전승자 없이 사망하게 되면 우리 100년 전통문화도 사장돼 버린다. 어느 때보다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