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밀수·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진행된 이모(29)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판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량이 상당히 많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마약 밀수죄는 사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이날 재판은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인 신청을 요구하지 않아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선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전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4월 초부터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