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OTA 업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A(OTA, Online Travel Agency)는 온라인 여행사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여행지 숙박과 항공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군포을)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해외 온라인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1040여 건, 특히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환불 불가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신고 내용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은 시스템 오류로 이중결제가 진행되거나, 필리핀 보라카이 섬 사례와 같이 예약한 이후 여행지 폐쇄가 결정돼 출입이 불가능한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다수 온라인여행사 측에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글로벌 사업자로서 자사의 사업방식에 어느 한 나라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해외 온라인업체의 반발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국내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과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소비자 피해 구제도 어려울 뿐아니라 우리 국민이 설립해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달 문체부와 공정위는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여행시장에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수의 국내외 온라인여행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