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면을 잔뜩 구겼다.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내 신병 확보에 검찰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어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6)씨 아내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검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들의 친모인 A씨에게도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에겐 살인 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법 체계상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인천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한 158건 중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횟수는 모두 8건이다. 144건은 영장이 발부됐고 6건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