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 동의 절반에 못 미쳐
경기도가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한 관리규정 개정이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됐다.
<인천일보 9월20일자 2면>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초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0~30일 공무직 노동자 1100여명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도는 규정개정에 동의한 공무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관리규정 개정절차를 중단했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평가했다.

도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관리규정 개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1주일여의 짧은 기간 동안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100여페이지가 넘는 개정안을 지난달 20일에서야 공개한 것도 문제다.

경기도청지회가 속한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마련한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했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며 "아무래도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찬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표교섭노조로 선정된 공공연대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개정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전달해왔다고 항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자협의회 등에 관리규정 개정 방향을 계속 설명해 왔다.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개정안을 알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과반이상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은 규정을 개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시간을 두고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