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84개 업체 덜미 잡아
폐시멘트를 포함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를 집중 수사해 84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의왕시 소재 A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다.

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김포시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 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며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소재 C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했고, 시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