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한번도 안해
제도 개선 요구
인천경찰의 흉악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의자도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된 시점은 구체적 지침이 만들어진 2015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경찰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17년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은 피의자가 청소년이어서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일어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최근 어린 의붓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26)씨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특히 가족이 피의자인 경우 가족 또는 주변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상공개가 극히 제한적이란 의미다.

반면 이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적 분노,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 달라거나 사형제를 부활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