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사실을 증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9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전국에서 1453건의 보복범죄가 발생됐다. 인천에선 지난해 21건이 발생하는 등 모두 91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다.


보복범죄는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자에 대해 협박 또는 폭행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소 의원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