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는 노하우 있어야"
"기존 형사부서도 처리 가능"
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 법조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별수사에 대한 검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특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 내 형사부 등 일반 수사부서도 역량을 갖추고 있어 특수부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했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7곳이다.

바꿔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찰청 중 4곳의 특수부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얘기다. 대검은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본 뒤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수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고질적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가 특수부의 주 타깃이다.

특수부는 올 6월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사 전·현직 임원들을 적발했고, 지난 3월엔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 간부를 구속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청장 비서실장이 연루된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사건을 해결했고, 2016~2017년엔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인천시교육감을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도록 했다.

인천에서 활동 중인 검찰 출신 법조인은 "특수부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지역에 특수부가 있으면 비리 행위가 위축되는 효과도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수부가 폐지되더라도 검찰 수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특수부가 사라지면 기존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