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인천에선 첫 번째, 국내에선 두 번째 사례다.

2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주거 제한과 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전날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풀려난 60대 남성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같은 조건의 보석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양봉환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이 제도로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