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신부 아버지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티움루나 인천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파티움루나 2층 예식홀 입구에서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 아버지 B씨가 신부 입장 출구가 열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예식장은 신부가 입장하는 시간이 되면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5m 높이의 2층 예식홀 입구로 곧장 올라가는 구조였다.

A씨는 신부 입장 출구에 가드레일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는 2016년 관할 구청장의 적법한 허가 없이 예식장을 대상으로 대수선 공사를 강행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