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조혁신 기자]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앱 또는 SNS를 통해 여성인 척 접근하여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해킹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의 범죄를 말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란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죄’이다.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 내 종료되며 주소록을 이용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유출 협박 행위의 실효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은 더욱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교묘한 수법이 늘고 있어 각 관계부처의 경각심 제고에도 범죄로 인한 피해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몸캠피씽의 범죄자 집단은 대부분 중국에 위치해 있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완전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은 대부분 익명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및 채팅내용을 저장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표적인 화상채팅 어플 ‘스카이프’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캠피씽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알림과 동시에 동영상 유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보안 기술을 개발, 보유한 업체들에서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는 일을 돕고 있다.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online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