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65명과 연장 요청 50명이다.
도는 올해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이번 출국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며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65명과 연장 요청 50명이다.
도는 올해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이번 출국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며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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