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