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달 심의 거쳐 내달 지급 계획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 추가접수가 마감되며 붉은 수돗물 피해 신고액 규모가 총 103억원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지난 9월19일부터 시작한 추가접수가 29일 오후 6시 최종 마감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접수에는 모두 651건, 3억1400만원이 신고됐다.

추가 접수까지 감안한 전체 붉은 수돗물 피해 접수는 29만1000건의 피해대상(소상공인 3만 개소 포함) 중 14.6%인 4만2463건(103억6000만원)이다.

총 누계 접수내역 중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세대 중 15.9%인 4만1561세대(약 65억6600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개소 중 3%인 902개 업체(약 37억9400만원)로 확인됐고,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약 15만799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약 420만6800원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재 진행 중인 피해보상 접수서류를 10월 초까지 검증을 완료하고, 이해관계자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0월 중 세부 보상기준(안)을 심의·결정 후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통보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에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