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강제로 떼어놓는 기간 1년뿐
연장 신청대상 극히 제한
5살 남아 사망사건 피의자에 재판부 직권 있었으나 미검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강제로 떼어놓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보호 명령 기간이 매우 짧고, 연장 신청 대상도 극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인천 5세 남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선 재판부가 직권을 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가정법원에 확인한 결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날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26)씨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2017년 12월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이씨는 A군 형제를 학대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가정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이씨에게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내렸다.
이씨가 A군 형제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격리 조치가 이뤄졌고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도 차단됐다.

문제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적 울타리의 유효 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았다는 점이다. 피해아동 명령 기간 만료일인 올 7월15일이 되는 순간 A군 형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도 효력을 잃었다.

이 탓에 이씨는 지난달 30일 보육원에서 보호받던 A군 형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이후 A군은 한 달 만에 이씨의 범행으로 주검이 됐다.

아동보호 관계 기관들이 A군 형제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씨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도 직권으로 보호 명령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 피해아동 보호 명령 연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보호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며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 직권이 발동되는데 당시 사안에 대해선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에게 공개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를 보면 2016~2018년 인천에선 모두 339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