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래용지 조례 제정
앞으로 30년간 고양 킨텍스 C4(5만5300㎡) 부지 매각이 금지된다.
고양시가 미래 잠재적 가치가 높은 킨텍스 C4 부지 보존을 위한 '고양시 미래용지 지정·관리 조례' 제정이 지난 27일 고양시의회 본회를 통과됐다며 이같이 결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킨텍스 C4 부지는 수십년 뒤에도 잠재적 가치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유산"이라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의 도시개발은 현 세대를 위한 투자에 급급하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부지를 매각했다"며 "이제 미래세대를 위한 매각과 보존의 비교 우위를 평가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땅 묵혀두기'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서는 "미래용지 보존 조례는 3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 중단으로 방치된 C4부지를 공공의 보존 상태로 전환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래용지로 지정된 킨텍스 4부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원마운트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14곳의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황금 토지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부지는 10여년에 걸쳐 13곳의 부지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8600여 실이 우후죽순 들어서 킨텍스 지원시설 활성화 기능 상실로 민간업체의 개발 의지가 높았다.

이중 C4 부지도 2017년 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최대 90%에 달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무산되다 지난해 9월부터 매각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시는 내년부터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경관을 고려한 휴게공간, 임시시설 등 C4부지의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정책적 결정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것 같고,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십년 후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용지 조례는 도시 노후화로 발생하는 막대한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남겨둔 부지로 향후 30년간 땅의 처분이 금지되며 임시 활용만 가능하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