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노동자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성노동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기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에도 13.4%에 머무르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북유럽에 비해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맹 의원은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