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시범지 선정 박차
▲ 3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본격 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도의 움직임은 추가 시범운영 지역 선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추가 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자치경찰제 이미 선정된 서울·세종·제주 외에 시범운영지역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8~9월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10월말~11월초 시범운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홍익표 국회의원)'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현재까지도 구체적 공모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내년도 시범운영 전망도 불확실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도와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모범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다수가 경기도의 추가 시범지역 선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 지역특성, 자연환경 등의 차이는 관내 43개 경찰서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면 발생 가능한 독특한 사례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창열(민주당·구리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도 경기도의 특색을 살린 시범지역 포함에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경기도내 지역들은 접경지와 공업단지, 항만, 도농복합도시, 신도시 개발지, 외국인 거주민 증가 지역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국장은 "여러 특수한 치안수요를 가진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 테스트베드(시험무대)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맡은 박근철(민주당·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와 도의회, 경찰청이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