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개 기관 31건 적발…3604명 서류·면접 심사표 미보관 허점 드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 간부급 직원과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을 비공개 채용하거나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하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채용한 관련자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 29명은 검찰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 자료로 통보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제2터미널 인력 중 협력사 채용 인원(3604명)은 서류·면접 심사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또 인천공항공사 임직원과 협력사 간부급 직원의 친인척(44명)도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을 거쳐 합격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2017년 7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발표에 따라 제2터미널 개장에 투입할 인력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제2터미널 투입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향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 협력사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협력사가 채용한 3604명에 대해 공정 채용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해 12월 이사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결했고 채용과정 점검에서 서류·면접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관련 서류가 없고,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명의 경우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 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했고, 1451명은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협력사 간부의 친인척 등은 정규직 전환시 다른 대상자보다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하하고,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이를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