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랑이 의원을 비롯한 윤미근 의장, 송광의 부의장, 전경숙·윤미경 의원 일동은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매우 우려스러운 심정과 함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가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정의 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을 바꿔나가고 있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만일 사법부의 판결로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한다면 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돼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압도적 시민과 도민의 뜻도 헤아려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는 28일 이재명 지사 측에 접수됐고, 31개 시·군의회 탄원서가 모두 접수되는대로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