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동안 서해5도 어장 등에서 무허가 어업 등 전국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서·남· 동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는 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이 투입되며 육상에서는 전담반 10개 팀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지에서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