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년 늘고 불로소득 갈수록 증가
임대 사업자 상위 30명 1만1029채 보유도전월세 기간 늘릴 임대차보호법 향후 주목
얼마 전, '노동'을 주요 소득 수단으로 삼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허탈감에 빠질 뉴스가 있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중 보유 주택 수 상위 30명의 임대 주택 수가 총 1만1029채라는 조사 결과(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자료)가 그 원인이다. 이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은 367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 사업자는 3명이나 됐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상위 30명 가운데 주소지를 인천에 둔 사업자는 없었다. 임대주택 기업에 버금가는 부동산 큰손이 인천에는 많지 않다는 얘기겠지만 지역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마다 뛰는 추세다.

▲다주택자 매년 증가. 다른 지역은 더 심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인천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처음으로 63만명을 넘어섰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가 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주택 보유 가구 증가분보다 이들 명의로 된 주택 수 확대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아파트가 중심이 된 부동산 신규 물량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현미 공인중개사는 "서울이나 경기, 제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즘 인천에서 주택 임대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에선 2015년 주택을 소유한 가구 1곳당 평균 소유 주택은 1.3채(주택 소유 가구 61만1847곳, 가구 소유 주택 79만6695채)였는데 2017년 2년 만에 1.32채(주택 소유 가구 63만228곳, 가구 소유 주택 83만3843채)로 상승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워낙 다주택자로의 주택 쏠림 현상이 심각해 인천 동향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7개 시·도에서 인천 경우 주택 소유 가구 1곳당 평균 소유 주택 순위는 2015년 11위에서 2017년 16위로 하향 국면이다. 해당 순위에서 1위를 유지하던 서울이 지난 2016년부터 제주에 밀려 2위로 내려간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전방위 확산. 연 7000억원 돌파.

국세청 '소득종류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4년 5384억600억원에서 2017년 7289억5600만원으로 3년 새 35.4%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세인 26%(15조960억9500만원→19조208억8500만원)를 10%p 가까이 웃도는 숫자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인천지역 인원은 2014년 3만6758명에서 2017년 4만3347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자 1명당 평균 1681만원 꼴이다. 2채까지 비과세되는 전세 등 주택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부동산 임대 소득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지역 전세 주거 비중은 15.8%를 차지한다. 6대 광역시 중에서 전세 비중이 15%대를 넘는 경우는 인천이 유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목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계획대로 개정하게 되면 지역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추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게 골자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