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 추가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공항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행 공항소음 방지법상의 지원 규정에 더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공항계정 세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섬 정온지역 주민의 수면장애 호소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증가하는 만큼 교특회계법에도 공항소음대책사업을 비롯하여 공항계정 자금을 활용해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만 연간 약 50만대에 달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이 일평균 95대에 달한다"며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과 함께 소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