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장이 인천지역 사단장 재직 시설 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육군 A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장은 인천지역 사단장 재직 당시 소초 건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총 2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임기 중에 '조건부 동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