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위해선 단속보단 혜택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작년까지 전국에서 총 130만252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도 올해 8월까지 3만9009마리의 동물이 등록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자진신고제를 통해 반려견 등록을 권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견은 680만마리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에 의하면 작년까지 등록된 반려견 비율은 19.1% 수준에 그쳤다.

올해 자진신고제를 통해 2개월 동안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돼 작년 동기 대비 등록률은 16배로 증가했지만 전체 반려견 추정치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미비하고,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으로 부작용이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시민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모(28)씨는 "등록을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며 "등록을 하면 유실됐을 때 찾는 것 빼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을뿐더러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게 강아지에게 좋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지자체가 반려견이 주로 가는 장소에서 동물 등록제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선 단속보다는 등록한 사람들에게 병원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