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자(78) 전 경인여대 총장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백창기(84) 경인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총장과 백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 전 총장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채용 절차에도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교수들의 성과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알았다"며 "성과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교원 채용 심사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4월 다른 교수 4명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성과급 4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뒤 이승만 전 대통령 석상 제작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