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아직 결정 안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상고 의사를 묻는 말에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김종성·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