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방안 토론
▲ 19일 인천 남동구 YMCA에서 열린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정된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의 협업과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인천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천YMCA에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에 제정된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보완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각 부처는 항만과 선박오염 방지, 배출 저감 등 담당 구역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협업을 해야 한다"며 "또 현재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만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는데 최소한 블랙카본, 메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배출 관리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오염물질 관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만 대기질을 관리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화물운송차량과 하역장비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수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이 지난 5월20일 내항, 6월11일 북항과 남항, 7월19일 인천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선박뿐만 아니라 항을 드나드는 운송차량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항뿐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차량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특히 차량 운전자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들로 항 주변이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희 해양환경공단 미래성장팀 차장은 "현재 하역 장비 등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상태라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측정 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며 "환경부는 인천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에 15대의 측정소를 내년까지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