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강력 추진 의사에 "더 이상 보류할 명분 없다" 도의회 조례 상정 재검토
이재명 경기지사가 '건설 적폐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추진한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정책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반발로 11개월 동안 관련 조례조차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도의회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며 조례 상정을 재추진 카드를 내놨기때문이다.
1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건교위에 11개월째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 지사가 건설업계 부조리 정화와 도민 세금 절감을 위해 추진해온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적게는 3.9%에서 10.1%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는 즉각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들은 건설업계 불황과 불평등한 가격책정 등을 지적하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10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교위는 조례 상정을 보류하고 '표준시장단가적용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건설업계와 도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상정을 무기한 연기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정책에 대해 '계속 추진한다. 포기는 없다'는 글을 SNS에 남기는 등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자 도의회가 재상정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조재훈(민주당·오산2)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명분의 정책을 의회가 계속 막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책 마련 및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