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수사·세무당국이 민간의 제언을 듣고자 만든 협력단체들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해당 기관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단체 구성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쪽에선 이런 행태가 오히려 '민관 유착' 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경찰서들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규칙(경찰청 예규 제390호)'을 근거로 경찰발전위원회를 설립·운영 중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 정책 수립과 경찰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 내 민간인들로 구성된 협력단체를 둔 것이다.
 
인천경찰청 경발위엔 모두 2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직업군은 ▲교육계 3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6명 ▲의료계 2명 ▲기업 임직원 8명 ▲개인 사업자 5명 ▲공공기관 1명 ▲기타 2명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들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지 않아 외부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지역에선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 클럽의 지분을 소유한 호텔 대표가 강남서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취재 과정에서 인천경찰청 경발위 위원 29명 중 무려 10명이 8년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위원 임기가 2년임에도 임기 연장 횟수엔 제한이 없던 탓이다.
 
일부 위원들이 오랜 기간 경찰 간부들과 스킨십을 해왔다는 점에서 경발위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공서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인천지역 일선 세무서에선 지역 내 기업인들로 구성된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세무서들이 위원 신상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세무당국이 협력단체를 만들어 놓고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민관 유착 의혹 등 시민들의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찰발전위원회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외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경발위 위원의 임기 연장 횟수를 최대 2차례로 제한을 뒀다. 위원을 새로 뽑을 때도 기존의 자체 추천 방식과 함께 새롭게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